한 살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아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16차례에 걸쳐 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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