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살해한 30대 검거..."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

2023.05.26 오후 07:58
[앵커]
지하주차장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30대 남성은 도주한 뒤 어디서 붙잡힌 건가요?

[기자]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 파주시 주택가 근처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한 지 8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된 건데요.

서울 금천경찰서로 압송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피의자 :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 (데이트 폭행 신고 때문에 보복하신 겁니까? 한 말씀만 부탁 드립니다.) 맞아요.]

A 씨는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울 시흥동에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3시간 뒤, 지하주차장에 핏자국이 있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미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후 A 씨 추적에 나섰고,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 파주시 주택가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앵커]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피해 여성이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기 때문인 거죠?

[기자]
앞서 A 씨가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말했듯이 A 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이 일어나기 2시간 전인 오늘 새벽 5시 반쯤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A 씨가 길거리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긴급체포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분리 조치만 실시한 뒤 A 씨를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A 씨는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나온 뒤 PC방에 머물고 있는 피해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는 걸 거부했다며, 데이트 폭력은 접근금지를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분리 조치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자택에서 범행 도구를 챙겨 나오는 등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이수연 심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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