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교제 폭력 신고' 살해 피해자, 범행 뒤 6분간 의식"

2023.05.27 오전 10:41
폭행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피해 여성이 흉기에 찔린 이후 6분가량 의식이 있었지만, 가해자가 차에 태워 도주하면서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어제(26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남성 A 씨로부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대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의식이 있던 중에 경찰에 신고해 미안하다며 자신에게 사과했고, 춥다고 말한 뒤 대화가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어제 아침 7시 7분쯤 폭행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지 10분 만인 7시 17분쯤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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