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 지난 2019년 이후 관련 신고가 2만6천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담긴 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는 2만 6,1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법 시행 첫해인 2019년 2,130건이 들어온 데 이어 지난해 8,901건으로 매년 천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괴롭힘 유형을 보면, 폭언이 33.6%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과 험담이 10.9%로 뒤를 이은 가운데 차별 3.2%,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도 2.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2021년 10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316건에 그쳤고, 노동관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도 199건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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