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욕설을 내뱉은 마약사범에게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강완수 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며 소리를 질러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 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마약 투약으로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A 씨는 이후 2021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3회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자수를 했는데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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