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사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0대 여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이 사건만 봐도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피의자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오윤성]
지금 경찰에 따르면 이미 범행 3일 전에 이 두 사람이 과외 교사를 찾는 앱에서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범인 A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다. 그래서 피해자하고 접촉을 했는데 사실 피해자의 집이 거기서 한 15km 떨어져 있어서 집이 멀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를 거기에 한 번 보내볼 테니까 한번 가르쳐 보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교복으로 갈아입고 거기에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5월 26일날 오후 5시 반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서 범인 진술에 의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말다툼 끝에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자기 집에 가서 여행 가방을 가져와서 시신을 훼손해서 그것을 담고, 그리고 경남 양산에 있는 낙동강변에 택시를 타고 가서 버리는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상당히 수상하게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27일 오전 6시에 2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학부모인 척을 하고 교복을 입었다. 이것부터가 굉장히 이상한 과정이기도 한데 두 사람이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의자가 주장하는 게 나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준비된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윤성]
통상 범죄가 발생되고 난 뒤에 범인들이 우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면 아예 안 만났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요. 사전에 범행이 상당히 치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평소에 이 여성이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많이 빌려봤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살인이라든가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이런 검색어를 사용해서 검색한 기록이 나왔고요. 그리고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표백제라든가 또는 비닐봉지를 구매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본인은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계획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앵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한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점들로 계획범죄의 정황들을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오윤성]
사실 이런 강력사건이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해서 전혀 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미 과외 앱에다가 본인이 가입을 해서 피해자를 물색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접근을 했거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 2역을 했어요. 이 여성이 체구가 작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교복을 입고 가면 20대라도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연령을 전혀 구분할 수 없죠. 그리고 표백제라든가 비닐봉지를 구입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보게 된다면 이건 철저하게 계획적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앵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계획적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또 시신을 훼손까지 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해서 가방에다 넣어서 옮겨서 낙동강변에 버렸다.그러면 이 범행수법을 보면 이게 과연 20대 여성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공범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공범이 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또 번복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오윤성]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경찰수사에서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가 밝혀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범행동기 자체가 이건 원한이라든가 금전적인 이익이라든가 성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공범으로 가담을 하게 된다면 그 공범에 가담하는 사람도 뭔가의 이익이 있어야 가담을 하는데 이런 엽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가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 여성 같은 경우에 몸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제압을 했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서 학생이 찾아와서 긴장을 풀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되면 이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공범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게 봅니다.
[앵커]
공범 가능성은 낮다. 이게 계획 범죄라고 해서 뭔가 치밀해보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허술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캐리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신을 옮기는 데 쓰였다는 캐리어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같이 버리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윤성]
캐리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담아서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자의 시신 일부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것을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은 아닌가, 상당히 엽기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범행 현장에 경찰이 갔을 때는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현장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통상 이런 종류의 범행을 하는 범죄자들이 자기들이 사용을 했었던 도구들을 재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리 봐도 이런 정황들과 이런 과정들을 봐도 계획범죄지만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 점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성격의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오윤성]
물론 경찰청에서 범행동기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서 밝혀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아마 프로파일러들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했다는 얘기는 없고요. 그런데 사전에 피해자하고 아무런 선행적 연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동기로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도 크게 동요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소에 봤던 범죄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힌트 같은 것을 얻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는 이 범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주위에 친구들 관계가 전혀 없었다. 거의 없이 혼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혼자서 이런저런 환망, 공상을 하면서 자기의 범행 같은 것을 실현을 해보기 위해서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그러니까 신상을 공개할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상공개를 하는 게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은 측면이 있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실제로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오윤성]
사실 우리가 신상공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 신상공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신상공개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걸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사실 많은 국민들의 정서에는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상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과 별개로 사실은 특가법에 신상공개의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을 충분한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저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굳이 얼굴을 가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사건 윤곽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오윤성]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피해자하고 사전에 접촉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 거기서 혹시 서로가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혹시 없을까. 그리고 또 혹시 이전에 이 피해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해서 이 사람으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처음 피해자인지, 그런 것 등등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아마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정말 너무 황당하게 가족을 잃은 그런 심정일 텐데 피해자 유가족들의 심리를 케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가 발생한 것이 바로 피해자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발생했으니까 물리적인 케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가장 커다란 것이 정신적 케어가 되겠죠. 피해자 유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아마 지금도 본인들이 꿈을 꾸고 있는가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감정 관계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기가 고등학생을 과외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유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케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생각해도 전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황망할까. 그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해볼 주제도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1년 전에 있던 사건이었어요. 오늘도 저희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러니까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여성을 뒤에서 발차기로 해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했던 그런 사건인데 1심에서는 12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형량이 늘어났는데, 아직 구형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떤 된 과정인가요?
[오윤성]
사실은 형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구형량은 똑같았어요. 처음에도 35년을 구형했었고요. 그것이 1심에서 12년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벌써 1년이 됐는데 작년 5월에 길에서 만난 여성을 따라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를 해서 그 여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니까 그 여성을 8분간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한 그런 사건인데요.
실제로 최초 경찰이 수사할 때 이것이 살인미수냐 아니면 강간살인미수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관점이거든요. 처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 피해자 청바지 바깥 쪽에서만 가해자의 DNA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폭력 동기 입증을 못했다라고 아마 1심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이 나왔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불복하고요. 다시 대검 감식실에서 감정을 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것을 수용을 했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도 5군데가 DNA가 검출됐다. 이게 바깥쪽과 안쪽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성폭력의 동기, 목적이라는 것이 보다 더 명확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죠.
또 하나, 피해자 청바지의 버클이 내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고 또 바지 밑단이 접혀 있었다고 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진술도 있어서 이번에 다시 이것을 기존의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지금 공소장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징역 35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래서 6월 12일날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니까 이번에 검찰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한 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CCTV에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CCTV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 외에는 모든 혐의를 계속 가해자가 부인해왔었거든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이해 못할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해자의 진술 내용을 어떻게 보셨어요?
[오윤성]
제가 이 사건을 작년 5월달에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유년부터 해서 강도, 강간, 폭행으로 해서 소년원을 들락거리면서. 사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전과 18범이에요.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범행이라는 것이 본인이 출소하고 난 이후에 석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CCTV가 엘리베이터뿐만 아니고 그 뒤따라오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그 사람하고 탁 마주치다가 그리고 뒤따라오는 것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자기는 본인을 욕하는 듯한 환청이 들려서 자기는 따라왔다. 그리고 나중에 저 피해자가 남성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 CCTV를 보게 되면 저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뻔한 거짓말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는 전혀 저 사람의 진술을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피해자를 둘러메고 업고 가고 이후에 피해자가 소지품을 떨어뜨리니까 다시 와서 그 소지품까지 가져가는 장면까지 있는데 이 CCTV가 안 보이는 지역, 그러니까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한 7분에서 8분 정도 또 무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했던 것인가가 쟁점이 아니었을까요?
[오윤성]
쟁점이었죠. 그리고 저 사람이 왜 그러면 8분 동안 CCTV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쪽으로 끌고 갔으니까. 그리고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언니가 병원에 소식을 듣고 갔을 때 피해자의 속옷이 발목까지 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성적 목적이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렵겠죠.
[앵커]
이번에 항소 결과가 나오면서 1심에서 1심 재판부가 왜 성범죄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냐. 아까 말씀하신 바지 바깥쪽이냐, 안쪽이냐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부분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윤성]
글쎄요. 상황이 불리하면 피고인의 이익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 수사를 했던 측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보신다 하더라도 그 범인의 목적이 성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청바지 바깥쪽에 DNA가 묻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검찰 자체에서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수용을 했죠. 그런데 안쪽에서 다섯 군데가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바뀌어졌으니까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징역 12년이라고 하는 것. 사실 저 피해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오윤성]
글쎄요, 한 12년에서 35년 사이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재판부의 결과를 제가 여기서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앵커]
12일 오후 2시에 결과가 나오는데 피해자가 이번 항소심 재판 전에 보복이 두렵다, 이런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서 더 세심히 살펴야 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윤성]
피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남성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도 자기가 이 남성을 숨기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서 거기에 가담을 했다가 처벌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이 남성이 자기를 면회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여성에 대해서도 보복을 예고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두 여성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래서 사실 12년 만에 나오면 이 사람 나이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보복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2심 재판부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정말 정의가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판결이 나와야 국민들의 정서와 부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전과 18범이었는데 12년형을 살고 나오면 지금 보니까 한 40대 정도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피의자가. 그러면 충분히 또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윤성]
이 사람이 쓴 편지를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보복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 놓은 그런 것을 저희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복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을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가 얘기해본 이 두 사건이 각각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기는 하지만 주목해볼 공통점이 있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뽑아봤는데요. 이 두 피해자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기 이전에 가해자하고 사전에 면식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예측하는 것이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당해서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 현재 거의 심신 장애 같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서서히 소위 괴물들이 머리를 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라도 정말 운이 없으면 이런 괴물들한테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서 보내는 일종의 경종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범죄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반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고 말씀하신 수사기관,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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