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유정 얘기부터 좀 해 보죠.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험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유정,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해 봤대요. 그런데 결과가 비정상적 특이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승재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는 게 PCLR이라고 해서 Psychopathy Checklist-Rivised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우리나라는 2008년에 만들어졌고 원래 만들어진 건 1980년에 미국의 테라라는 교수가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4가지 분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양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생활양식에서 거짓말을 병적으로 한다든가 남을 잘 조정한다든가 그로부터 과도한 자신감이 있다든가. 이게 첫 번째 생활양식의 분면이고 두 번째 분면은 정서의 문제예요.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느냐, 죄책감이 드느냐, 그다음에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에 대한 판단이 드느냐. 그게 없느냐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고. 세 번째는 생활방식이에요. 그래서 무기력한 생활방식, 남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언제나 삶의 충동, 뭔가가 확실하게 뭔가 탁탁 와야지만 생활하는 듯한 그런 모습. 장기적 목적의 부재, 이게 세 번째 영역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과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조금씩 달라요. 20점 미만이면 일반이고 미국은 25점이고 우리나라는 30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정유정을 봤을 때 세 가지는 분명한 거잖아요. 첫 번째 분명히 자기가 어떤 조사를 받을 때도 병적인 거짓말을 했고 그다음에 남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무기력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보일 건데 또 한편으로는 외톨이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인관계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관련된 체크리스트에서는 그렇게 점수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일반인보다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 나올 것이고 이 점수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문가가 다시 한 번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구체적으로 경찰청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지켜보면 어떨까. 그래서 분면에서 어디에서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고 이런 분면에서 사이코패스 경향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직 정확한 공식 결과도록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토대로 추측해 보자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엿보이기는 하지만 이건 단정할 수 없는 수준이다.
[승재현]
비정상적인 영역은 보였던 건 맞아요. 일반인하고 분명히 다른 영역을 보였는데요. 혹시 사이코패스 점수가 가장 높았던 사람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입니다. 40점 만점에 38점 가까웠고 계곡 살인사건 기억나시나요? 이은해 사건이 아마 31점 정도가 나왔고 조두순 아시죠? 조두순이 29점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사이코패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이수정 교수님이 만든 게 2008년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체크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문항은 지금 현대 사회가 복잡다기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이코패스 리스트에 대한 문항과 그런 내용도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것은 빼야 하지 않느냐. 2008년이면 이미 한 20년 이상, 15년 흘렀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리바이즈를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도 좀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게 정유정의 CCTV 화면도 공개가 됐잖아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경쾌한 발걸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반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전해지는 바로는 경찰청에서 삼시 세 끼 꼬박꼬박 잘 챙겨먹고 잠도 너무 잘 잔대요. 이거 공감능력이 결여된 거 아닌가.
[승재현]
우리가 하나의 단면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판단한다는 게 저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패널이 정유정을 정확하게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단적인, 1000개가 넘는 퍼즐 가운데 하나의 퍼즐만 가지고 그 999개를 판단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한 가지는 분명한 거죠. 분명히 사람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살해 현장으로 가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 저 캐리어를 들고 가는 지금 저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 없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앵커한테도 여쭤보겠지만 정말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는 감정은 정말 뉘우치고 후회하고 뭔가 나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면 잠도 조금 자기 힘들 것이고 걱정을 하다 보면 입맛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게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앵커]
정유정이 송치됐을 당시에 언론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잠깐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을 했잖아요. 이거 자신이 보이는 행동과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승재현]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했다고 유가족에게 그렇게 사과한 사람이 그런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앵커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기자가. 신상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신상공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준비된 답변을 하는 듯해요.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정유정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무엇인가 정해진 대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가 나한테 질문하면 그 질문이 귀에 들어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신상공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건 뭔가 다른 말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에 경찰에 갔을 때 배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나는 진술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나의 신분을 바꿔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기의 방어권에 천착해 있는 모습이고 기억나세요? 방금 저한테 말씀주셨다시피 제정신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었느냐는 범죄의 동기적인 측면일 것이고 정유정의 입장에서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은 혹시 형법에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함께 결합해 보면 분명히 자기의 방어권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고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지. 사실 저도 부산지방검찰청 고위직을 알고 있는데 아마 검사 3명이 투입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향후에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범죄의 동기, 범죄의 원인, 그리고 과정에서 어떻게 피해자를 특정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밝혀져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불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정이 범행에 대해서 처음에 다른 사람이 시켰다고 진술을 한다거나 긴급체포됐을 당시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려서 응급실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같은 거짓말을 계속 일삼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거 법정에서 정말 심신미약으로 받아들여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승재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PC방에서 한 남성이 PC방 근로자, 노동자에게 시비가 붙어서 굉장히 극단적인 살해를 했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많은 말을 했던 게 우리나라의 심신미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 무조건 감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심신미약이라는 게 딱 걸리면 무조건 형을 감경할 수밖에 없고 감경은 법정형의 2분의 1이라는 형을 확 내리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심신미약이라 할지라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픽스가 된다. 그러니까 나타난다 할지라도 법원의 입장에서는 앞뒤의 정황을 보고 이 사람의 형을 감경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정유정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범행 전후의 모습이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치밀하고 계획적인 모습이 보이면 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조두순 때 제일 화가 났던 게 증거인멸의 방법으로 그 아이에게 정말 무참한 일을 했거든요. 지금도 증거인멸의 방법으로 캐리어를 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캐리어를 들고 가고 있는 그 정유정이 과연 심신미약이면 자기가 무슨 행동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판검사는 아니라도 공판검사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법원이 절대로 심신미약으로 감경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공판에서 검찰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사건 접하고 또 다른 충격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유정이 과외 앱에서 피해자 말고도 마치 다른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여서 이게 사실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과외 앱이나 이런 중개 앱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승재현]
저는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준법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과외 선생님은 나의 신분이 다 노출돼 있는데 그걸 들어가서 과외선생님을 찾는 신분은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쌍방간에 같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신원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신원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한쪽은 다 드러나고 반대편은 전혀 묵묵부답인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외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을 찾는 사람도 최소한 그러한 기본적인 신상은 완벽하게 그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있어야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하다가 옛날과 달리 말 한마디가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이야기들이 플랫폼에서 정확하게 반대편 당사자의 신원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우버를 탔는데 우버 타면 우리가 기사님에게 몇 점 주잖아요. 별점 주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님도 저한테 별점을 줘요. 그래서 다음에 우버를 탈 때 그 사람의 별점이 낮으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쌍방 간에 무엇이 돼야 대한민국도 똑같은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페어플레이가 되려면 당연히 과외선생님을 찾는 사람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게 알려질 수 있도록 양 쌍방 간 신원이 일정 부분 확인되는 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술이 개발되면서 플랫폼이 개발이 됐고 거기에 미비점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유정 사건은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상황이니까 범행 동기 같은 구체적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지난 5일에 정부가 사형집행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사형집행시효 폐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재현]
정확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막 갑론을박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건 제가 나쁜 놈을 할게요. 제가 나쁜 짓을 해서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이 집행되려면 교정시설에 가야 되잖아요. 교정시설에 가지 않고 제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징역이 확정되고 제가 교정시설로 가는 중에 제가 도피를 해서, 도망을 가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제가 집행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옛날에 도망자라는 영화가 그렇잖아요. 리처드 킴벨이라는 사람이 외과의사인데 부인을 죽였다는 오해를 받고 사형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교정시설로 가는 과정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교정시설에 없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형집행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정시설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으면 교정시설 안에서 집행되고 있으니까 형집행시효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사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6년 정도 사형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교정시설에 있어도 집행되지 않는 사형에 대해서는 그 형집행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주장이 너무 무서운 게 그러면 국가에게 사형집행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게 네가 집행하지 않았으니까 사형시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30년이 되면 풀려나야 되는 거니까 30년 임박한 A씨에 대해서 지금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답을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굉장히 악한 국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형집행 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 법무부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행하고 교정시설 안에 사형집행을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집행과정이니까 형집행시효가 진행 안 되는데 안 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으니 지금 사형에 대한 집행시효를 폐지하겠다.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했으니까 그 사형집행을 받은 사람의 형 집행시효도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형집행시효가 폐지됐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년이 지나도 그러한 집행시효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교정시설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말씀나눈 내용은 제가 유튜브로 다시 돌려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한 것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궁금증.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사형을 계속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사형제도라는, 사형이라는 형을 유지하는 이유는 뭔가. 무용지물이 아닌가?
[승재현]
김태현 사건 아시죠? 세 모녀 살해사건.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형이 사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래서 다른 형벌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면 사형을 선고하는 건 필요하다. 분명히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안 한다. 사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 안 하니 사실상 그건 폐지한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그 사형을 선고해야 될 사람에게 우리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무기징역형은 사법부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석방은 누가 선택하는가 하면 법무부라는 행정부처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에게 우리 사법부가 이야기하는 게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사형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이 나올 건데 아마 국민 대다수 한 60%가 넘게 사형의 존치론자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을 쉽게 폐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법원과 검찰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태현 항소심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결국 집행되지 않는 사형, 결국 사형을 선고해 봤자 집행 안 되면 효과가 없으니 차라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절대로 그 사람이 가석방이 없도록. 20년만 지나면 가석방되거든요, 무기징역. 그게 없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정유정 사건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상할 수도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형수가 59명이에요. 그러면 이 형법 개정안을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승재현]
그렇죠.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오늘 계속 시청자 여러분께 오전에 어려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앵커]
홈페이지에서 다시 돌려보기를 할게요. 설명해 주세요.
[승재현]
부진정소급효과 진정소급효가 있습니다. 진정소급효는 이미 사형집행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법을 만들어서 뒤집어엎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원 모 씨라는 분, 어떤 특정 종교에 있는 분들이 방화를 해서 25명을 살해한 사람이 지금 11월에 30년이 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직 30년이 안 지났으니까 부진정소급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진정소급효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신뢰와 국가의 공익 중에서 국가의 공익이 커서 그런 법을 만드는 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진정소급효를 만들고 소급을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사형집행 시효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 사실상 국가가 사형집행하지 않는 이상 종신형으로 지금 수형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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