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도시공원과 하천·강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주 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자의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면적이 넓어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일부 구역만을 특정해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일 뿐 구체적인 금주 구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 측은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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