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에 또 충격..."배달 무서워서 어쩌나" [Y녹취록]

2023.06.13 오후 02:50
- 검찰 "'원룸살인' 단어 사전에 검색, 계획범행"
- 대구판 돌려차기?…성폭행 시도 피해자 여성 중상
- 검찰, 불법촬영 혐의점 추가 포착…구속기소
- 성범죄 경력 배달기사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나
- "현행법,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서 배달기사 예외"
- 권익위, '성범죄자 배달대행업체 취업제한' 권고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앞서 피해자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마는 지금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기사도 봤는데요.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고 지인도 또 상해를 입힌 겁니다. 이 사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은의>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대략 밤 11시가 조금 안 된, 그러니까 밤 11시에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를 따라가서 이 집으로 침입해서 강간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 피해자의 지인이 따라 들어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흉기를 휘둘러서 지인을 크게 다치게 하고 원 피해자도 다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해자가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그냥 우발적으로 그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강간과 관련된 강간치상, 강간치사, 그런 것에 대한 양형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하고 방법도 검색을 하고 이러고 이런 범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유통되는데 거꾸로 이렇게까지 크게 처벌되지는 않는데라는 이상한 정보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사실이고.

이번에 사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이번에 판결이 난 징역 형량을 보면 사실 굉장히 비슷한 사건보다 높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분을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부족한데 알고 보니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걸려봤자 징역 5년, 한 3년 6개월 갔다 오면 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굉장히 유통되고 있는 현재의 구조인 겁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해 남성이 여러 가지 범죄를 준비한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2021년에는 여성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도, 범행도 경찰이 확보했더라고요. 이런 정황들을 쭉 봤을 때 초범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이은의> 초범이 아닐 가능성은 높은데. 문제는 피해자가,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서 DNA 같은 것들이 검출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미투 시기를 거치면서 성범죄에서 피해자들이 신고와 고소를 하는 발행으로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이렇게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당한 상황에서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해자는 지금 내 집을 알잖아요. 내 얼굴도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고나 고소를 했을 때 나를 또 찾아와서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신고나 고소에 엄두가 안 나는 경우 충격이 너무 커서 트라우마가 큰 경우, 그러면 또 신고를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거나 다른 휴대폰 같은 데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직업이 배달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배달앱 이용하시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불안하실 것 같아요. 관련 법은 어떻습니까?

◆이은의> 관련법에서 취업제한 같은 것들을 명령할 때 그 대상이 지금 이런 배달기사, 대리기사 이런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택배기사 이런 직업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번 잘 생각해 보시면 택배는 아파트 문 앞에 놓고 가세요, 경비실에 놓고 가세요. 이게 많지만 오히려 음식물 배달 같은 경우는 따뜻할 때 받아야 된다든가 차가운 음식은 차가울 때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대면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대리기사는 더 그렇죠. 밀폐된 공간에 이동을 단둘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법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앵커> 그러니까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 찬 사람은 다른 업종은 근무할 수 없는데 배달기사, 대리기사는 근무할 수 있는 겁니까?

◆이은의>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초에도 여성가족부에서 법무부와 함께 해서 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아직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통과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시행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배달앱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정은 갖고 있지만 여기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배달을 하시거나 이렇게 대리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규직 같은 걸로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분들의 인적사항도 아주 자세하게 또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법 개정 추진 두고 이것이 뭔가 가해자들, 이전에 범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비판은 없습니까?

◆이은의> 그런 비판들도 있죠. 과도하게 이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든가 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이 오픈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법에서 비교, 이익 형량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쨌든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고 법이 아직 이렇게 제정되거나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회적 변화를 법이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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