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가가 더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환자단체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의 주된 이유로 의료계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고를 꼽습니다.
당시 의료진 과실이 원인 으로 지목되며 담당 교수 등이 구속된 이후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확산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의료진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들어 의료계에서는 고의성이 없어도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요구를 반영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필수의료 국가책임법'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하고 대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가역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수의료 영역의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것도 피해자 보상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속되고 형사 처벌받을 우려가 낮아진다면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도 해소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법적 분쟁, 형사 처벌 등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나 환자단체들은 의료사고의 원인을 환자가 입증하기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 완화는 일종의 특혜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의료사고 처리 특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을 때 환자단체는 의료진이 의료사고를 설명하고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형사 처벌이 완화되면 의료사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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