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살 아동이 편도선 수술을 받은 뒤 뇌 손상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집도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남 양산 병원 소속 30대 이비인후과 전문의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피해 아동이 편도선 절제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상처 부위를 넓게 지지는 등 부적절하게 치료하고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수술 며칠 뒤 심정지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에 대해 소방이 응급 의료를 요청하는데도, 거짓 핑계를 대가며 거부한 혐의 등으로 같은 병원 30대 전공의 B 씨 등 의사 4명과 병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술 닷새 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연명치료를 이어오다가 5개월 만인 지난 2020년 3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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