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짓하자 10명 우르르...치킨집 26만원 집단 먹튀 덜미

2023.06.29 오전 08:20
사진 출처=JTBC 보도화면
충남 천안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30분쯤 천안시 불당동 한 치킨집 매장에서 술과 치킨, 안주 등을 주문해 먹던 성인 10명이 점주가 배달 전화를 받는 사이 도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건 당일 매장 폐쇄회로(CC)TV에는 일행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을 잠시 훑어보더니 출입문 쪽으로 나가 일행에게 손짓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남성의 손짓에 앉아있던 다른 일행들은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기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가게 사장 A씨가 가게 내부로 들어오자 이들은 "화장실 다녀오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도주했다.

이들이 계산하지 않은 음식과 술값은 약 26만 원에 달했다.

끝내 돌아오지 않는 일행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1주일 뒤 일행 중 1명이 경찰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A씨에게 "일행이 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손짓한 남성 역시 A씨에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행 중 일부가 매장을 찾아와 A씨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A씨는 음식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잠적했고 A씨는 일행을 고소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무전취식을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총 9만 4,75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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