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와 변비에 좋다며 쇳가루 범벅인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가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타이거너츠를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과 오일 제품을 제조·판매해 7,6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타이거너츠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변비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주목받는 식품이다.
특히 A씨 등은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분말제품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슈퍼푸드’라고 홍보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자치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 업체 완제품의 성분 검사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 기준치가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보다 26배, 오일 제품의 경우 신선도를 판단하는 산가 기준치가 15배 높은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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