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민동환 건설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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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결국 전면 재시공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닌데요. 근본적인 문제와 해법 따져보겠습니다. 지난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건설 전문 민동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때 살고 싶은 아파트 가운데 하나였는데 지금 순살자이, 또 하자이, 이런 오명도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아파트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나왔고 우리는 오늘 면밀하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지난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조사위원장으로 참여를 하셨고 전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시거든요. 우선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에 이 규정이 있고요. 중대건설사고 현장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나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이 인정할 경우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약 60일간의 기간이 주어지고요.
10여 명의 전문위원들로 활동하게 됩니다. 조사의 활동은 주로 설계 도면, 도서를 검토하고 안전관리나 품질관리계획서, 그다음에 일지 등 관련서류를 제반 검토하고요. 관련자의 청문조사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시료채취를 하고 공적기관에 시험의뢰를 진행합니다.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앵커]
방금 교수님께서 한 기간이 60일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거든요. 사고조사위 또 특별점검단. 이번 붕괴사고 결과가 두 달 만에 나온 건데. 이런 유사한 사건을 많이 맡아보신 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면 GS건설이 국토부보다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먼저. 이런 선제적 대응은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민동환]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고려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부실시공을 만들었을 때 시공사는 부실시공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우선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붕괴된 지하층 외에도 대부분 지상층 골조공사가 완성된 단계에서 GS건설 자체도 똑같은 작업자가 동일한 재료로 시공을 했을 텐데 문제가 없을까. 좀 자신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붕괴된 부분만 보수를 했다가 추후에 입주한 이후에 실제로 문제가 됐을 때는 더 막대한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다시 여쭤보면 전면 재시공 결정. 사실 이번 사고, 다시 한 번 기억해 보면 한밤중에 갑자기 지하주차장 관련 공사 부분이 무너진 거거든요. 물론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지어졌다면 그 위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가 만들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분들께서는 많이 실망하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김규용]
우선 전면 재시공으로 판단한 점은 매우 큰 결단이고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은 주택 브랜드 가치가 높고요. 특히 LH에서 발주한 사업이라서 상품가치와 더불어서 신뢰가치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실망과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 사실이죠. 건설붕괴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시공 중에 붕괴되는 건설사고가 있고 또 건축시설물이 사용 중에 붕괴되는. 이거는 아주 매우 끔찍한 재앙이죠.
[앵커]
우리가 기억하는 사고 중에 삼풍 사고가 그런 유형인가요?
[김규용]
1995년이죠. 삼풍백화점이 준공 후에 한 5년, 6년 정도 이후에 붕괴가 됐습니다. 1500여 명이 희생됐고요. 우리나라 사례뿐만 아니고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챔플레인 콘도에서도 12층 공동주택이었죠. 90여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경과 연수는 40년 정도였습니다.
사용 중에 건물이 붕괴된 사례는 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시공 단계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조사가 있는 것이죠. 구조적인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함이 보유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조안전성이 저하가 되는 내구 수명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붕괴가 되는 사고가, 이거는 사고가 아닌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결단이라고 보고요. 신뢰하는 그런 신뢰관계는 사용자하고 계약관계뿐만 아니고 사회안전에 대한 신뢰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고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신뢰 회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대목 중에 핵심적인 대목이 신뢰라는 부분이 사용자만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 문제가 우리 사회가 무너진 붕괴에 대한 트라우마 갖고 있는 아픈 기억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 시공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단계가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 발주, 설계, 시공, 감리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 총체적 부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로 이런 문제가 발견될 때는 어느 단계에서 안전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발견되는 건가요?
[김규용]
구조물이 붕괴되는 현상을 추적을 하다 보면 큰 자연적인 재앙으로 붕괴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보면 자그마한 실수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중첩되고 또 모아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인리히 법칙처럼.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구조도면에 보강철근이 빠져 있는 것을 누군가 보지 못했고시공 중에도 결함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시공 관리 공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그만 것들이 많이 모아져서 이렇게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으로 대부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작은 것들이 중첩됐다. 결국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교수님 설명인데 이번에도 공사 발주는 LH가 해서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근 반 정도가 빠지고. 또 공사를 진행한 GS건설에서도 시공 단계에서 반 정도 덜어내다 보니까 결국 전반적으로 기둥의 60%에서 철근이 빠진 거거든요. 지금 다시 한 번 보면 발주, 시공, 감리 이런 단계에서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 앞으로 책임 논쟁으로 격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동환]
당연히 설계상 책임이냐, 시공사 책임이냐가 먼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도 설계상 책임이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과연 시공사가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의무가 없느냐, 그런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LH하고 시공사인 GS건설 간의 쟁점뿐 아니라 감리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 업체 관계에 있어서의 부실 책임까지도 쟁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시공자의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 그 감시는 감리단계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민동환]
일반적으로 감리가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번 건 같은 경우 어떻게 감리에 대한 책임이 논쟁이 될까요?
[민동환]
원래대로라면 감리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수행되는지, 철근 배분이 되는지, 콘크리트 시험 성적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지금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설계도면상 문제라든지 시공 과정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감리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감리는 건축사법 위반이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계부터 시공까지 4단계가 있었지만 문제를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교수님께서는 지난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당시 조사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때 사고와 지금 사고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유형을 시공 단계에서 나는 사고, 시공 이후 아파트가 다 지어진 상태에서 난 사고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비슷한 건가요?
[김규용]
광주 사고와 인천 사고는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 표현을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업무과실에 대한 부분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틀에서 건설산업의 생태계나 변화에 따른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을 공정과 공정 사이, 참여 주체와 주체 간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 협조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을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놓쳐지지 않도록 시공관리체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물론 업무과실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걸 지원하고 협의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시공기술 능력이나 시공관리체계가 부족하다,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은 마땅한데요. 과연 그런가? 나름대로의 발전을 해 왔는데. 시공 경험을 많이 가지고 기술력도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근본적이라고 말씀은 단계마다 부실검증이 누락됐던 부분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김규용]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이번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지난 4월 사고가 나고 나서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GS자이가 이 정도면 다른 건설사는 어떨까가 한 가지고. 다른 GS를 단 아파트는 괜찮을까 아니겠습니까? 국토부가 현재 GS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83개 현장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행정처분이 다음 달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동환]
종합적인 점검 결과가 나와야지 예측이 되겠지만 건설기본법령에서는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는 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 영업정지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앵커]
GS건설 입장에서는 가장 뼈 아픈 처분이 뭔가요?
[민동환]
당연히 영업정지도 뼈아픈 처분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가치 훼손이 가장 크다고 보고 벌써 대부분의 GS자이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께서도 이미 GS건설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이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나 점검 등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건설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입주한 아파트에서도 상당 부분 배상 책임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 법적인 분쟁의 한 갈래가 문제의 소지를 알았으면서도 그러니까 경고등을 인지했는데도 그냥 넘어갔느냐 여부를 따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동환]
지금처럼 사실은 부실시공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처럼 철근 배근 문제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강도 문제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이 사건처럼 붕괴되지 않으면 드러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가 실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드러나지 않은 게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다만 만약에 드러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를 보수하는 비용이라든지 보강하는 비용에 대한 배상 처분을 할 수 있고요. 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고 고의로 만약에 주요 구조부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까지 입증되면 형사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원래대로라면 올 가을 10월쯤에 예정이었거든요.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규용]
적어도 4~5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되면 해체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법선정도 하고. 그렇게 되면 해체 시공하는 데 거의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 재시공을 하게 되면 한 2~3년 정도. 그래서 4~5년 정도 걸리는데. 여기에는 입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은 별도로 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입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규용]
글쎄, 그건 제가 기술적인 말씀은 드리는 데 한계가 있고요. 조속하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기대하기로는 LH가 공적기관이고 GS가 전향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협의와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앵커]
처음에 한 얘기로 돌아와서 발주는 LH가 했고 시공은 GS가 했기 때문에 이 부실시공 원인을 놓고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냐, 시공이냐,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느냐. 일단 나오는 내용으로는 철거비, 재시공 비용 또 입주자 지체 보상금을 포함하면 거의 1조 원에 육박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또 그 책임에 따라 감당하는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까?
누가 감당을 하게 될까요?
[민동환]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주가 늦어진 입주민에 대한 배상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발주자인 LH가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에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LH하고 GS 간에 입주 지연의 원인이 GS건설이다라고 밝혀진다면 LH는 당연히 GS건설한테 상당 부분 구상금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한 대로 결국에는 설계냐, 시공이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걸 갖고 크게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도급 업체에까지 GS건설이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그럼 만약에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진행했다는 게 확인된다면 여기에 대한 수사랄까요, 그런 부분은 따로 진행이 될까요?
[민동환]
별도로 진행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사기본법령에서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고 형사처벌까지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골조공사를 담당했던 하도급 업체가 1차적으로 부실시공을 했다는 점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건설업 면허 문제뿐만 아니라 일괄 재하도급이라든지 다단계 하도급 문제까지도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은 GS건설이 책임을 통감하고 전면 재시공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책임 소재를 따지다 보면 이것도 시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동환]
아마 소송으로 가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해 붕괴사고가 있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아직도 철거가 안 됐다는 게 놀랍기도 한데. 이번 주부터 철거에 들어간다고요?
[김규용]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규용]
고층 건축물이기 때문에 해체하는 데 매우 난이도가 높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조체가 해체되면서 붕괴가 되지 않도록 구조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시공계획이 필요하고요. 시공의 순서는 시공하는 반대순서대로 해체를 해나가야 되고요. 수평부재와 수직부재를 따로따로 분리 절단하는 공법이 필요합니다.
[앵커]
수평과 수직을 따로따로해야 되는군요.
[김규용]
이때 진동과 소음, 비산 파편이나 먼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매우 정밀하게 필요합니다.
[앵커]
또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철거 과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됩니까?
[김규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층이잖아요. 고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일반적인 해체공법보다는 보다 정밀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수평부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수직부재를 잘라내거나 절단하는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한 개 층에 소요되는 기간도 매우 많이 걸릴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가설 울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작업자의 안전성도 확보해야 됩니다.
[앵커]
화정 당시 사고 화면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이런 사고를 그때도 막아야 된다고 구호처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1년 넘는 시간 만에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고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검증 단계마다 그런 검증들이 누락하면서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인재로 이번 사고, 이런 유사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데. 변호사님은 이런 사건을 많이 다루시면서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민동환]
사실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해서 붕괴사고가 나서 이슈가 돼서 화제가 됐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많은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개별 아파트별로 시공사랑 소송을 하는 아파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 공사를 부실시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행정적이라든지 형사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는 좀 드물고 실제로 입주민들한테 거액의 금액을 배상한다는 것도 드물기 때문에 쉽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설사한테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여태까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유명 건설사뿐 아니라 유명 건설사가 이 정도면 실제로 전국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중견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훨씬 더 부실시공의 상태가 심각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전에도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없으면 법 처벌이 약하다, 이런 부분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명피해는 고의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중대 결함이 있었는지 입증하기까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동환]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붕괴사고가 났지만 부실시공이 원인이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처분이 감경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적인 하자 외에도 예를 들면 마감재를 미시공했다든가 아니면 아파트에 구조적인 문제되지는 않지만 조경수를 적게 시공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부실시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주민들한테 배상하는 금액도 워낙에 소액이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점 건설사가 내부적으로 조금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일단 전면 재시공을 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늦어진 공사기간 만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장 10월에 입주를 할 예정이었던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4~5년 정도라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공사가 바라보는 보상과 입주 예정자가 바라보는 보상에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민동환]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분양계약서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입주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에서 지체상금률에 따라서 지연기간을 해서 지체상금률을 정하거든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체상금 보상은 증액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개별 입주자들이 자기가 실제로 대출금 이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되는 손해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법원에서 해석하는 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른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도 이 한도 내에서만 배상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입주민들은 교육 문제라든가 장기간 이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입증하지 못하는 무, 유헝의 손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추가로 보상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하고 얘기한 대목 중에 행정처분도 약하고 법적인 규제도 약하다 보니까 경제적 이익을 건설사 입장에서 따지게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대안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김규용]
지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업무과실이 있고 책임공방. 이건 지금 별도로 따지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아까 서두에 근본적인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되겠다고 드린 말씀에 거기에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특수성이 있죠. 단 한 번도 똑같은 건축 시공이 없습니다. 설계도면 똑같지 않고요. 매번 다 다르고 시방서도 거기에 따라서 매번 다 바뀌어야 되고. 유일한 생산이거든요.
그리고 참여 주체도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사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시공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최근에 보면 산업의 관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건설사업에 대한 수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요.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그렇게 되면 건설사업의 PF 조달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거기에 자재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수급이 안 될 경우에 또 곤란하고 그다음에 건설 근로자들의 고령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노사분쟁이 빈번하죠. 주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네거티브한 요인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원가 절감의 요구가 많이 되면 될수록 건설의 품질과 안전이 희생되는 고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이나 제도,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앵커]
오늘 총체적 부실시공이 확인된 GS건설의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고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허술했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다음 달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끝으로 변호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고 대안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관련 사건 다루시면서. 변호사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민동환]
교수님 말씀처럼 건설산업 전반적으로 조금 관행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건설사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 처벌수위가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배상 수준도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문제는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 업체한테 공사대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공사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건설회사의 자정적인 노력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렵고 정책적인 제도 정비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드네요.
[앵커]
GS도 LH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으니까 그 진정성을 좀 확인하는 과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또 민동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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