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열차 청소 작업을 하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JTBC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경기도의 한 차량 사업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박모 씨(42)가 지난달 28일 운행을 마치고 지상에 올려진 열차에 들어가 냉방기를 청소하던 도중 숨졌다.
보도에 따르면, 쓰러진 박 씨를 오후 4시쯤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나 1시간 10분 뒤 박 씨는 숨졌다. 부검 결과 사안은 심근경색이었다.
당시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열차 안은 햇빛을 받아 뜨거웠다고 한다. 박 씨의 동료는 박 씨가 "너무 더워서 미치겠다"고 보낸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 씨를 고용한 하청 업체는 "매일 음료수와 물을 공급했다"면서 "사망 당일 휴식 시간도 충분히 줬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노동청은 '업무와 사망 사이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외부 원인으로 숨진 이른바 '외인사'가 아니라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노동자가 더위 등으로 숨졌을 경우 사측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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