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을 최소화하라는 권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대해, 공수처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사전, 사후 심의 절차와 통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과 관련한 예규를 만드는 등 조치 이후 조회 건수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어제(12일) 공수처와 검찰이 인권위 권고에 대해 관련법이 개정된 뒤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며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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