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위해 전원 절차를 밟던 환자가 1시간 넘게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 동부 경찰서는 서귀포 의료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A 씨는 상태가 악화하자 의료원 측의 권유로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경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A 씨가 이송되었을 당시 제주대병원 응급실이 포화상태였던 탓에 A 씨는 병원 로비에서 대기해야 했다.
결국 A 씨는 1시간 넘게 기다리다 심정지를 일으켰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의료기관 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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