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신원미상의 여성 승객 추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17일 택시 기사 A씨(64)가 여성 승객 B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고소장에는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가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다리를 만져달라"며 여러 차례 A씨의 팔을 잡아 당겨 성추행했다는 것. 당시 B씨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나 꽃뱀 아니다"라며 성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우발적인 성추행이 아닌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사건 이후 지구대를 한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40년간 다니던 택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료 택시 기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놔 '이 일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꼭 잡아서 혼내야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17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A씨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B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 CCTV 영상 확보·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의 동선에 설치된 대다수 CCTV 영상 기록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B씨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당시 B씨가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계산해 CCTV 역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관련 제보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꼼꼼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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