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6일 주호민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주 씨는 지난해 9월 아들이 학급 내에서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된 당일부터 불안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등교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며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채 등교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며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고 밝혔다.
주 씨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 판단으로 교사 교체가 어렵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돌발행동을 한 학급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고 강조하며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씨는 아들의 돌발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주셨다"며 "우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뿐이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을 거라는 걸 이해한다"라고 추측했다.
끝으로 주 씨는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날 매일경제는 모 웹툰 작가가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웹툰 작가로 주호민 씨가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매체는 A씨를 고소한 학부모가 아들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며 짜증을 낸 A씨의 음성을 증거로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B군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다.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켜 증거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동료 교사들도 B군이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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