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33년의 특수교육 전문가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일 EBS 뉴스는 발달장애 선별의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한 33년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연 나사렛대 교수가 특수교사 A 씨의 변호인에게 녹취록을 분석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류 교수가 분석한 의견서는 12쪽 분량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사가 학생에게 '고약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반에 가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고약하다'는 표현이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쓰였으며 주호민 씨의 자녀 또한 이 말을 듣고 화를 내거나 침묵하는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너야, 너,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는 표현에도 즉각 대답하면서 당시 상황을 아동학대로 인식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또한 두 번째 쟁점인 "너희 반 못 간다"고 말한 부분에 해서도 전후 맥락을 살핀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당시 A 씨가 "너희 반 못 간다"고 하자 주호민 씨의 자녀는 "왜 못 가?"라고 질문했고, 연이어 A 씨는 앞서 신체를 노출한 일을 직접 언급했다. 류 교수는 이 상황을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시 상황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던 점,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아동 학대 의도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민 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밝힌 입장에서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면서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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