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막바지 피서철입니다. 더위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막상 입추가 지나니 여름의 끝자락이라도 잡으려는 피서객들이 바닷가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이에요.
일본에 상륙한 태풍 '란' 때문에 동해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고 파도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더 큰 파도를 향한 인증샷 열정이 아이도, 어른도 파도 앞으로 몰려들게 만들었습니다.
사고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늘 괜찮다가 딱 한 번!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그 한 번에 목숨을 잃는 겁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강릉의 한 해안도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파도가 도로까지 넘치는 아찔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유명 드라마 촬영지 인근 방파제.
"이번에도, 이번에도 높다."
해경 경비정이 경고 방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울성 파도 탓에 수영이 금지된 해수욕장.
아쉬운 마음에 물장난을 치다가 거센 파도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최근 사흘 새 너울성 파도 등으로 동해안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5명.
파장과 주기가 긴 너울성 파도는 방파제 등 해안 구조물에 부딪히면 위력이 수십 배 커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덕표 / 동해해경 홍보계장 : 위험한 갯바위, 방파제, 인명 구조 요원이 없는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를 삼가야 하고 해안가에서 활동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나간 남자와 버스는 쫓아가지 않는다. 불문율 아닙니까?
문 두드리면 기사님이 열어주던 건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과거 얘기지요.
그런데 이 여성분의 시간은 아직 80년대인 걸까요.
정류장도 아닌데 문을 열어달라 떼쓰는 것을 넘어, 버스 앞을 가로막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 다른 차들이 줄줄이 밀리고 다 같이 고생한 건 말도 못 합니다.
이 여성, 결국 차를 타긴 탔는데요, 그 차는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보시죠.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정류장을 떠나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으로 한 여성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문을 열어 달라. 막무가내로 떼를 부리더니, 급기야 버스 앞을 가로막고 진을 칩니다.
기사님의 완곡한 거절도, 경찰들의 이성적인 설득도 소용없었습니다.
버스 앞에서 완강히 버티다 결국 인도로 끌려왔는데, 경찰의 멱살을 잡고 팔을 당기며 폭행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대가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검거돼 버스 대신 경찰차를 타게 된 겁니다.
떠난 버스에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다음 버스 타면 됩니다.
골프치는 분들의 공통된 꿈! '홀인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홀인원을 했다고 하면 골퍼들 사이에서 몇 대가 덕을 쌓았다, 평생의 운을 다 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홀인원을 하면 축하금을 준다는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홀인원을 한 거예요! 기쁜 마음에 지인에게 밥도 사고, 선물도 샀습니다.
이제 축하금 받을 일만 남았는데, 아뿔사! 업체는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70여 명, 피해 금액만 최소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보상받을 길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 이유를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A 씨는 연회비 30만 원을 내고, 골프 관련 업체의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홀인원'을 하면 스크린 골프장에선 3백만 원, 실제 골프장에선 2천 백만 원을 축하금으로 받는 게 회원 혜택으로 제시됐습니다.
[A 씨 / 홀인원 멤버십 피해자 : 그 모임에서는 홀인원을 해서 몇백만 원을 받은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술도 사주고 저한테 골프 가르쳐줬던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선물도 해드렸고…]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 한 달 안에 축하금을 주겠다던 업체는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A 씨 / 홀인원 멤버십 피해자 :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걸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필드에서 홀인원에 성공해 놓고 2천만 원이 넘는 축하금을 넉 달째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성목 / 홀인원 멤버십 피해자 : 기분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고…]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도 업체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도 걸고, 직접 찾아도 갔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보상받을 길도 마땅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허가받은 보험사가 아니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도 제재하거나 강제로 지급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희진 / 변호사 : 금감원의 관리·감독받는 인가받은 보험 업체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꼼꼼히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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