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신용품으로 팔리는 '너클'...美·유럽서는 '금지 물품' [Y녹취록]

2023.08.20 오후 12:53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최 씨가 사용한 범행도구, 너클이라고 알려졌죠. 이게 지금 호신용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물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너무 위력이 강력해서 해외에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금지하는 물품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너클 같은 것이 해외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싸움을 할 때 착용을 하는 게 나옵니다. 손에다가 껴서 주먹 앞에 이렇게 쇠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단순하게 쇠가 나오는 형태도 있지만 뾰족한 것들이 박혀 있어서 더 치명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너클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분류가 호신용품으로 보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신용보다는 사실 공격을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말씀을 주셨지만 제한을 두고 있는 게 50개 주 중에 미국은 주마다 법을 달리 두고 있거든요.

이 50개 주 중에 38개 주는 소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몇 개 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흉기에 대한 소지나 아니면 구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묻지마 범죄가 요새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호신용품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신용품과 흉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사전에 미리 소지를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가스총 같은 경우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할 때 경찰에서도 이 사람이 범죄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감안을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지 허가가 필요없는 호신용품 같은 경우가 이번 너클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따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범죄를 당할 상황에 놓이면 이것을 뿌려서 그 현장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공격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것을 뿌린 다음에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금 무분별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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