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광주 명진고등학교 교사 손규대 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명진고 법인인 도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손 교사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취소 소송에서 심사위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손 교사는 지난 2019년 1월 도연학원 최신옥 전 이사장이 자신을 채용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고, 검찰과 교육청에 진술했습니다.
최 전 이사장은 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손 교사가 이후 해임을 당하면서 '보복 논란'이 일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도연학원이 부당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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