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과거 이등병 시절 총기 탈영

2023.08.25 오전 08:25
사진 출처=연합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군 복무 시절 총기를 무장한 채 탈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MBC 등에 따르면 최윤종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 탈영을 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이듬해 2월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 참여했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상태로 훈련장을 무단 이탈했다.

입대 초기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금 10만 원가량을 차곡차곡 모았고, 부대를 벗어나 이 돈으로 사복을 사 입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영월경찰서에 붙잡혀온 최윤종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윤종의 선임병이었다는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탈영병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얼굴을 보고 진짜 얘가 맞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하기도 했다. 싸늘해질 정도였다"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에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이 탈영 사건은 군검찰이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4분쯤 서울 신림동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사건 이틀 만인 지난 19일 숨졌는데, 경찰은 질식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에 따라 고의 살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최윤종은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부인한 가운데, 피해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은 최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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