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1차 수사팀의 수사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윤 씨는 2020년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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