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유플러스가 정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두 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와 비교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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