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 배우(어젯밤) :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지우라고 한 정황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대마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 하세요?) ….]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고, 프로포폴 상당량을 투약한 혐의와 관련해
배우 유아인 씨를 상대로 재차 청구된 구속영장이 어젯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유아인 씨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따져봤을까요?
구속영장 가부를 심사할 때 핵심은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입니다.
법원 판단을 받은 유아인 씨 범행은 크게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행위', 대마를 주변인에게 권유한 '교사 혐의' 등인데요.
재판부는 우선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유 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죠.
구속 여부를 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이 이뤄지는데요.
투약 자체도 문제지만 누군가에게 마약을 권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더 무거운 범죄로 봅니다.
이에 관한 '대마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은 정황만 있고 실제 교사로 볼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인 점 등도 함께 기각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유 씨와 함께 계속해서 거론되는 인물,
최근 대법원에서 마약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가수 돈스파이크입니다.
돈스파이크는 기소 전인 지난해 9월, 유 씨와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영장심사 당시 나온 내용만 놓고 보면
마약 종류가 대마/프로포폴보다 더 양형기준이 큰 '필로폰'인 점.
수백 명분에 이르는 양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이 크게 유 씨와 다릅니다.
배우 유아인 씨,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도 다른 약물 투약 의혹도 남아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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