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조 씨의 유튜브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을 분석해보니,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어보니 확실히 면역력을 좋아지는 것 같다는 등 표현한 부분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한 뒤,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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