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해당 판사는 대학 동기도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서울대 법대 92학번이고, 담당 판사는 93학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재 과정에 구멍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 알려준 정보였고, 한 장관과 담당 판사의 출생연도와 고등학교 졸업 연도가 같아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일각에서 검찰이 영장 판사들 가운데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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