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숙련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최대 3만5천 명 전환

2023.09.26 오전 01:43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어제(25일)부터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을 시행하고 한해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를 3만5천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국내에 4년 이상 체류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있고,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으면 기존 비자를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비자 전환 대상자가 되려면 평가지표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또는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일한 외국인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비자를 얻은 후엔 최소 2년 이상 추천 기업체에서 일해야 하고, 불법 체류자나 조세 체납자, 벌금 백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가 이 제도에 따라 비자를 얻은 뒤 5년 이상 체류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 획득, 영주, 나아가 국적까지도 취득할 수 있게 해 대한민국과 자신이 일하는 기업 발전에 기여할 동기를 부여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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