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10시간 넘게 차량에 가두고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금치상과 스토킹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가 A 씨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정도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두 시간가량 기다리다 차에 태운 뒤 10시간여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고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흘 전 여자친구를 때려 경찰에 신고되자, 입건되지 않게 해달라며 요구하는 과정에서 차에 가두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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