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대인 부부에 이어 아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대인 정 모 씨 부부에 이어 아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13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 씨 부부와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오늘(13일) 낮 12시 기준 모두 115건이 경찰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전세 사기 피해액은 160억여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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