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고발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24일) 김의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김 의원에게 적용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침입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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