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 이름을 빌려 180억 원어치 해외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벌금 천5백만 원, 구매팀장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 수입권을 보유한 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180억 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백여 톤을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은 매년 수입 분유 일정량에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수입권을 낙찰 받아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에 수입권 공매에 직접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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