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선규 수사 1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부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은 전주지검 검사로 일했던 2014년 11월, A 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검찰 퇴직 이후인 2015년 5월 해당 사기 피해자 모임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친구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작년 1심 법원은 김 부장이 친구에게 의견서를 넘긴 건 맞지만 여기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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