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허경영 대표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허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허 대표가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대표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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