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대상을 넓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가속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동안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서 현재는 고사상태입니다.
의사를 대면한 지 한 달 내에 같은 질병으로만 비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되면서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범위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12일) : 저희가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직접 대면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이전과 다른 질병이라도 진료를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재방문 시점을 30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60일 내 재방문하면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의사단체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지난달 12일)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는 결코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금지 약물 처방이 너무 쉽게 이뤄진다는 점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2일) : 이렇게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 줄줄 새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이제 아셨으니까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네,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료 부족 대책의 하나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꾀하고 있는 정부는 시범사업인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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