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 씨가 영상 속 피해 여성에 대한 신상을 일부 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황의조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2일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촬영에 사용한 영상 장치는 황 씨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으며,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응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한 것은 상대 여성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황의조 씨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다"고 전했다.
이 대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황의조 씨 측이 상대 여성의 신원을 일부 공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추측을 야기할 만한 빌미를 제공하게 됐고, '황의조 스캔들'이 스포츠계를 넘어 연예계까지 커지며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의조 씨는 성행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 씨 측은 "당시 연인 사이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상 속 피해 여성은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의 형수 A씨는 지난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사진출처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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