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확진 허위 보고 후 휴가받은 20대 집행유예

2023.11.29 오후 06:18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거짓으로 꾸며 휴가를 얻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군형법상 허위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에도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상급자에게 허위로 보고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해병대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허위로 만들어내 공가 7일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