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천 명 이상 노조 10곳 가운데 9곳이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를 보면 지난 10월부터 두 달 동안 조합원 천 명 이상 노조 739곳 가운데 91.3%가 회계를 공시했습니다.
공시하지 않은 8.7% 중에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와 94.3%이며, 그 밖의 미가맹 노조 공시율을 77.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 결과를 보면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8,424억 원이며, 이 가운데 89%가 조합비 수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지출은 8.183억 원으로, 상·하부조직 교부금이 31.6%로 가장 많았고, 노조 임직원 등 인건비 18.4%, 조직사업비 8.6% 순으로 많았습니다.
노동부는 회계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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