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라리 부는 게 낫다' 음주측정 거부가 더 문제인 이유

2023.12.08 오후 01:24
사진 출처:연합뉴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2월 08일 (금요일)
■ 대담 : 우지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부는 게 낫다' 음주측정 거부가 더 문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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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음주측정 불응죄‘입니다.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음주 운전 처벌도, 측정불응죄도 점차 그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지원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우지원 변호사 (이하 우지원)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늘어나는데, 관련 법 개정이 있었죠?

◆ 우지원 > 과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면서 효력을 잠시 잃은 근래 다시 음주운전 적발 수가 증가하였으며, 위헌 요소를 제외한 개정안이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었음에도 아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음주운전 적발 및 측정불응과 관련한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여 오늘은 음주운전 측정을 무작정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Q.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 상식 한번 짚고 넘어가죠. “한 두 잔쯤은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 우지원 >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 전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맥주/소주 한두 잔쯤은 괜찮을 거야“, ”잠시 주차하는 건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타인이 목격하여 신고하거나 단속에 걸려 적발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주행 거리, 음주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나. 0.08% ~ 0.2% 미만 -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 원 이하 벌금
다.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현재 재판부에서도 개정된 윤창호법을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 이를 엄단하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 이승우 >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볍지 않죠?

◆ 우지원 > 타인의 신고 혹은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간혹 술에 취해 지금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에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그 자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 이승우 > 음주 측정거부를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 우지원 >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 혹은 폭언을 해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 행위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 생각해 별도의 대응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실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실형이 나와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이승우 > 요즘 음주운전인 줄 알고 단속하다가 마약을 단속하기도 하는데, 음주단속보다 마약운전 단속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우지원 >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음주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운전자의 행동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마약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후 모발, 소변 등을 채취합니다. 그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받는데, 이 때는 사후영장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우지원 > 음주운전은 당시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아 단순히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을 위험이 큽니다. 큰 범죄가 아니며, 누구든 행할 수 있는 행위라 생각해 이를 가벼이 여기다가는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면 경찰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라고 당부해 드리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뻔한 변명보다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신속하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이 더 큰 사단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지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지원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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