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일을 떠넘긴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점장이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점장은 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점을 느껴 바로 뱉어냈지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