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이 있는 남성에게 1천여 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부터 같은 해 10월 7일까지 호감을 느끼고 있는 남성 B 씨 휴대전화로 총 1천363회 전화를 걸고 같은 해 7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77화에 걸쳐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19일부터 10월 8일 사이 4회에 걸쳐 B 씨 주거지 부근에서 B 씨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초 B 씨와 만나며 호감을 느끼게 됐다. 연인 관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으며 지난 2021년 10월에도 B 씨를 스토킹했다가 B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한차례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원하지만,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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