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들을 현혹해 투자금 535억 원을 가로챈 강남의 대형 교회 집사가 1심에서 15년 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신모(65·여)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기업에 긴급자금을 빌려주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3명에게 약 535억 원을 편취했다.
신 씨는 교회 새벽기도에 매일 참석하고 봉사단체와 장애인 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여해 신망을 얻었다. 초기에는 이자를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겼다.
신 씨는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며 외제 차를 몰면서 투자금을 자녀의 해외 유학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씨가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압박했다고 전했다.
신 씨는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으며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속여 500억 원 이상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해자들 상당수는 피고인을 굳게 믿고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평생을 힘겹게 모은 전 재산과 자녀 등록금·결혼자금을 투자했다"며 "가정이 파탄에 이른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고급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각종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사치품을 구매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반성문에 "성경 말씀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에 많이 뉘우친다"며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적은 점도 언급하며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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