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업무 파일 4천 개 지우고 퇴사' 30대 법정에 섰다

2024.01.10 오전 08:30
연합뉴스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천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A(35)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A 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 관리자로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며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A 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A 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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