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인천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대표 6명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대응과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주 장관도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다며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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