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건데,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의 최종 결론에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위원회는 수사팀과 김 청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진술을 직접 들은 뒤 토론을 벌였는데,
[윤복남 / 변호사(민변 이태원 참사TF) : 참사 전에도 인파 밀집 참사를 예견하고서도 왜 예년과 달리 경비대를 파견하지 않아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7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결국 김 청장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을 만큼 기소 적합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명 빼고는 위원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1년째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최근 김 청장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냈는데, 수사심의위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권고에 강제성은 없는 만큼, 유가족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이미 검찰이) 불기소에 대한 답을 가지고, 불기소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수사심의위를 왜 열어야 하고, 우리가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워낙 첨예한 사안인 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가급적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번 심의 결과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증거,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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