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팔공산 계곡 다이빙하다 췌장 다쳐" 2억 원 소송 낸 고등학생

2024.01.22 오전 08:25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YTN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하다 바위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고교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21일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하다 다친 A군이 관리청인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당시 17세)은 2022년 7월 친구들과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하다 췌장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그는 119에 의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같은 날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A군은 "팔공산 계곡은 행정당국이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곳인데 사고지점 주위에 줄을 매어 이용객 출입을 금지하거나 '입수금지' 등 주의 문구를 게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팔공산 공원 입구와 도로 등 여러 곳에 설치돼 있다면서 "원고가 사고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A군이 사고 당시 만 16세로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나이였으며,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육안으로도 수면 아래의 바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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