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오늘(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씨 외 1명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은 지난달 12일 열렸다. 당시 재판에서 유 씨 측 변호인은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변호인은 유 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비롯해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반박했다.
당시 유아인 씨는 재판에 출석하며 "여러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특히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재판 종료 뒤에는 취재진 앞에서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을 비롯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한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의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유 씨는 2023년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유 씨와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씩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 측이 이날 재판에서는 어떠한 발언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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