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평소 반전이나 평화주의 신념을 드러내거나 실천한 거부가 없어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23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2018년 11월 20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11월 23일까지 입영하지 않고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인 군대를 거부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병역거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병역거부자가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입영 거부 전까지 대학 입시 및 진학·재학, 자격시험 응시, 국가고시,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 등 각종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주장과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A 씨는 비폭력·반전 평화주의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평소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인 '배틀 그라운드'를 즐겨한 점도 근거가 됐다.
A 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한 이유로 드는 신념이 도덕적·윤리적 양심으로서, 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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